부동산 상가 임대차

상가 유지보수비, 누구의 책임일까?

booostory 2025. 10. 1. 08:05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임대료와 권리금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지보수비입니다. 하지만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분들이 이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고 계약을 맺으시곤 합니다. 그 결과, 계약 기간 중에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상가 유지보수비의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지,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유지보수비

 

 

상가 유지보수비란 무엇인가요?

유지보수비란 상가 건물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전기나 수도 설비 수리, 엘리베이터 유지비, 외벽 도색, 배관 점검, 소방시설 교체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일부는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이를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유지보수비에 대한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계약서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책임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건물 외벽, 지붕, 기둥 등의 구조적 보수
  • 전기 설비의 주 배선, 누전 차단기 등 기본 전기시설
  • 수도관, 하수관 등의 주요 배관 시스템
  •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복도 등 공용시설 유지관리
  • 건물 자체의 노후로 인한 손상이나 하자

이러한 항목들은 임차인이 매장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임차인이 자비로 시공한 인테리어는 계약 종료 시 인테리어 비용 공제가 가능할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 공제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해당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유지보수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 내에서 발생한 문제나 직접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책임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점포 내 인테리어 시설 보수(벽지, 바닥, 천장 등)
  • 임차인이 설치한 조명, 간판, 집기 등의 수리
  • 내부 콘센트, 전등 교체 등 간단한 설비 고장
  • 매장 청소 및 위생 관리

즉, 점포 운영을 위해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부분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유지보수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대한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공용시설에 대한 수리는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세부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 예로, 점포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임대인은 이를 방치하고, 임차인에게 자체적으로 수리하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건물 자체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간판 철거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간판 철거를 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철거비를 요구한 경우, 간판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라면 철거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 기사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최다 분쟁 쟁점은 수리비로, "전체 신청 건의 28.2%를 차지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지보수비에 대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용시설과 전용시설의 수리 책임 구분
  • 수리 요청 및 진행 절차
  • 갑작스러운 고장 발생 시 처리 방식
  • 정기 점검 주체와 비용 분담 기준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면 분쟁 발생 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누가 하나요?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 주차장, CCTV 등의 공용시설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가는 관리비 항목에 공용시설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어, 임차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이상을 임차인에게 따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점포 내부 수리는 임차인의 책임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점포 내부 인테리어, 벽지, 바닥 마감재, 조명 등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이 자비로 시공한 시설물은 당연히 본인이 유지 및 수리해야 합니다. 단,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벽, 간판, 천장 등 외부 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외벽의 균열이나 도장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간판의 경우, 임차인이 설치했다면 수리 및 철거 역시 임차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간판 설치로 인해 건물 외벽이 손상되었다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문제는 누구 책임인가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균열 등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하자 사실을 알았음에도 통보하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가 커진 경우, 일정 책임이 임차인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임대인은 건물의 기본 구조와 안전을 유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본인이 설치한 시설이나 점포 내부에 대한 수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판례를 참고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유리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 갱신 시에는 기존 계약서 내용을 재검토하고, 특히 유지보수비 관련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 항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서에 세부 항목과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명확한 계약이 분쟁을 막습니다

상가 유지보수비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구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고려하여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신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건물 내 화장실이 고장 났는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공용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에 유지보수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과 공용시설은 임대인이, 내부 인테리어와 설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Q3. 간판이 파손됐을 경우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이라면 수리 및 철거 비용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Q4. 임대인이 설치한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이 경우는요?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설치한 에어컨이라면 수리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Q5. 관리비에 공용시설 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따로 청구 가능한가요?
공용시설 유지비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해당 항목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관리비 항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